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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 '비닐봉투'과태료... 물 흐르는 생선, 두부, 정육 등은 예외
글쓴이 : 세림 B&G / Date : 2019.04.01 / Hit : 813

<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 답변>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

 

▲ 규제에서 제외되는 생분해성수지 1회용 봉투·쇼핑백 등의 기준은?

 

=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(EL724)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

봉투, 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,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면 된다.

그 외 친환경, 저공해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.

 

출처 : 포쓰저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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