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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1일)부터 전국 대형마트, 백화점, 복합상점가(쇼핑몰)과 매장크기 165㎡ 이상(약 49.9평)의 대형잡화점(이하 슈퍼마켓)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.
규제되지 않는 대상 ▲생분해성수지제품(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)
출처 : 쿠키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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