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
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1. 한화플러스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(갑)는 2021년 10월 2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, 주식회사 세림비앤지(을)은 2021년 10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(갑)은 (을)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(을)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11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21년 11월 23일
주식회사 세림비앤지
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북로 154-51
대표이사 나 상 수